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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수급가능한경우

정보나누기

by 숑숑이맘 2020. 12. 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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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

 

먼저,실업급여지급대상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수급요건

[고용보험법제40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24개월)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이상일것.

○재취업을위한노력을적극적으로할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총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근로하는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보험사이트에보시면

위처럼 자세하게 내용이 설명되어있어요.

일단 기본자격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자세한내용은 www.ei.go.kr/ei/eih/cm/hm/main.do 클릭하시면보실수있어요!

 

※지급절차방법표(고용보험사이트)

 

 

여기서 저는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이 몇가지가있습니다.

 

예를들어

1.질병으로인한자진퇴사

2직장내괴롭힘등등

3.연장근로혹은최저임금

4.사업장이전

5.사업장으로왕복드는시간3시간이상

6.배우자나부양할가족거소이전

7.가족간호,요양

8.육아로인한퇴사(9세까지:초등학교2학년까지만 해당)

저는 그중에서 육아로인한퇴사를  다음이야기에 쓰려고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가되고

오늘부터2.5단계가 시행되면서

맞벌이부부,한부모 등등 도와주시는분이 주변에없다면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정말 어려운부분이

많이있는거같아요.특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아직 부모님도움이 많이필요한 나이니까요.

 

힘든상황인만큼 

몰라서 못받는상황이없었으면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글을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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